*미등록재산 실사때 선별 적용 정부는 예금자 비밀보호를 강화한 긴급
명령에 따라 공직자들의 예금계좌를 본인동의 없이는 조사할 수 없다고
판단, 공직자들로부터 금융자산을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는 사전동의서
를 받기로 했다. 재무부는 감사원-총무처와 협의 끝에 이번 공직자
재산실태 실사 작업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
예금계좌를 조사할 수 있다는 사전동의서를 받아 재산등록때 신고하지
않은 금융자산에 대해 선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또한 내년이후 매년초
한번씩 실시되는 공직자 재산변경신고 때부터는 모든 등록대상 공직자로
부터 사전동의서를 미리 일괄해서 받을 방침이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
는 12일 "공직자 윤리 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등록대상 공직
자들의 금융자산추적조사 방법과 범위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