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선고 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판사는 6일 지난90
년당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
로 구속기소돼 징역1년이 구형된 감사원 전감사관 이문옥피고인(53)에
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공개한 감사원
중간감사자료가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국가공신력을 실추시키고 해당기
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으며, 또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만큼 이 자료가 직무
상 얻은 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이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한 검찰의 법적용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피고
인은 지난90년 5월 일간신문을 통해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부
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지시로
감사가 중단됐다"는 내용을 폭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
려났다. 여시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