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시한 임박 의원 11명 건의안 발의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및 지
방의회 의원의 재산등록시한이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재산
등록에 반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김종
웅의원(민자)등 11명은 3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일부조항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기본정신과 상충돼 불
합리하다"며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건의안 을 시의회 본회의에 정식발의
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직자 재산등록에 반발, 관련법규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의원등은
건의안에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국가로부터 어떠한 생계보장도 못
받게 돼 있는 무보수명예직"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이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직자 의 범위에 지방의원을 포함시켜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또 "자치단체장이 위촉 임명한
공직자윤리위원들에게 지방의회의원들이 등록재산의 실사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의회권능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3일
내무위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한 뒤 정부와 국회 정당등에 건의 할 방침이다. 이동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