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3일 제19차회의를 열고, 앞으로 대학병원과 국-공
립 병원 등에서는 진료비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
맹을 의무화하기로 의결했다. 행쇄위는 지금까지 진료비 납부시 고액의
현금을 분실할 우려가 있고 공휴일에 퇴원을 할 경우에는 현금이 없어
불편을 겪어온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민간병원에 대해
서도 가맹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쇄신위는 이를위해 보사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의료기관 신용카드가맹 권장지침 을 마련, 이달안
에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부담
(3~4%)과 관리인력소요 등을 이유로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받는 것을
기피해 왔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노래연습장 출입제한을 완화,
18세미만의 미성년자 출입은 계속 제한하되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가키로 하고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허용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