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2일 서울방송(
SBS)측이 "코미디언 서세원씨(37.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 전속계약을 어기고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계약위반"
이라며 서씨를 상대로 낸 연예인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며 받
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씨는 SBS측의 사전양해를 얻어 사회를 맡고
있는 KBS 2TV의 전원집합! 토요대행진 에는 계속 출연할 수
있으나 현재 출연하고 있는 MBC의 전격! 팡팡쇼 에는 SBS측과
의 전속만기일인 오는 10월 26일까지 출연할 수 없게 됐다. SB
S는 작년 10월 연 계약료 2천만원과 별도의 출연료를 받기로 전속계
약을 맺은 서씨가 웃으면 좋아요 프로의 서울 1966 코너 등
에 출연하다 사전양해 없이 MBC에도 출연하자 지난 6월8일 서씨를
상대로 6천만원의 위약금청구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여시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