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의사 모두 반대 파장 클듯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약사와 한
의사의 분쟁이 한의대학생의 집단유급사태에 이어 약대생의 수업거부와 약
사들의 집단철야시위까지 몰고오는 등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사부는 3일오후 약사법개정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약사법 개정방
향을 밝힐 계획이나, 약사회와 한의사회가 모두 반대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3일 회의자체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보사부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방향은 약사들의 한약 임의조제를 금지하고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만을 허용하되 이미 한약조제를 해온 약사들의 기득권
을 소폭 보장하는 방안을 골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
는 약사들의 한약 조제권 범위를 기성 한의서에 처방돼 있는 50~1백
여종으로 한정하는 문제를 중점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사부는
그러나 의약분업의 조기실시나 의약분업에 대비한 한약사 제도의 도입,
현재 한약장을 설치하지 않은 약국이나 신규개설약국에서 한약취급금지 등
은 개정방향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약사회
측은 약사의 약품조제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집단반발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의사회측도 약사의 한약 조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수용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편 영남대 약학대에 이어 전남대생들도 3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 20여개 약학대학 협의체인
전국약대학생회협의회도 조만간 서울에서 총회를 열어 전국 약대생들의
연대투쟁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병묵-김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