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8일 시부모의 비석을 훼
손해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4.여)의 상고심재판에서 "비석소
유에 관한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89년 5월 가족간의 불화 등으로
시부모의 비석을 훼손했다가 시누이 등 시집 식구들로부터 재물손괴혐의
로 고발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
석은 분묘에 딸린 제구로, 호주상속인(피고인의 아들)의 소유"라며,
"따라서 비석을 돈을 갹출한 이씨시누이 등의 소유라고 전제해 재물손괴
죄를 적용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