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정방지위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5일 제5차 전체회의
를 열고 건설공사부조리를 방지하기위해 정부내에 감리감독원 을 신설하
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결했다. 대책위는 또 일정금액이상 관급공사
에 대해 감사원의 설계변경 심사제를 도입하고 예정가격을 누설한 관련자
에 대해서는 법인과 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부실공사를 막기위해선 건설자재의 표준화및 규격화
도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한편, 공사 부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도급업
체가 아닌 원래 시공업체가 지도록 했다. 또 현재 발주처공무원이 맡고
있는 감독과 감리전문회사가 맡고있는 감리업무를 감리자에 일원화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이같은 안을 이회창감사원장에 건의키로 했다.
강효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