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광업, 신발과 같이 불황이 심각한 업종이나 지역을
특정불황업종 및 고용개발촉진지역 으로 지정, 고용 알선, 자금 지
원, 직업훈련 등의 방법을 통해 고용 안정에 적극 개입키로 했다. 관
련기사 6면 정부는 또 산업-지역별로 대량실업발생이 우려되거나 노
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될 경우 정부가 실업자 구제조치및 기업체의 근로자
모집제한등의 긴급대책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금
지했던 근로자파견사업과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특정직종에 한해 제한 허용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에 관한 주요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할
고용정책심의회 를 국무총리실에 신설키로 했다. 노동부는 29일 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을 비롯, 고용보험법, 근로자파견사
업의 규제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안과 고용안정법 개
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이들 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특정불황업종 의 실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전직훈련이 실시된다
. 사업체가 근로자를 해고치 않고 교육훈련-휴업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교육훈련비 휴업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지원된다. 또한 고
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 으로 지정 산업체신-
증설, 재취업조치 등에 교육훈련자금 등을 국고지원한다. 이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