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90% 공시지가 산정부분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4일 토지초
과이득세 문제와 관련, "현행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억울한 사람
이 없도록 한다는 게 재무부의 기본방침이며 토초세 과세대상 축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문제는 내주중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낼것" 이라고 말
했다. 홍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 당-정협의때 민자당
토초세 실태조사팀의 조사결과와 국세청 등에 쏟아지고 있는 이의제기
결과를 모두 합해 토초세 개선방안을 종합검토키로 합의했었다"고 밝혔다
. 그는 민자당이 23일 발표한 토초세대상 대폭 축소방침 에 대한
정부입장과 관련,"당-정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만 답변,토초세
도입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의 시행령 대폭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홍장관은 이날 또 "현재 토초세 이의제기중 90%가
공시지가 산정부분이고 10%만 유휴토지 판정문제"라며 "만약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지난 91년과 92년 납세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