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최근 수도권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각종 사고
로부터 막기 위해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는 유독물제조업소와 주유소등의
설치를 금지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야간이나 우천시 돌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팔당호 주변과 남한강, 북한강변 도로에서 유독물이나 유
류를 운송하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