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상추, 케일등
채소에 대해 저공해 농산물임을 정부기관에서 보증하는 품질인증제가 실시
된다. 이관범국립농산물검사소장은 22일 유기농법이나 농약을 덜 쓸
재배방식으로 키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도를 우선 상추와 케일
등 작물에 한해 도입키로 하고, 오는7월중순까지 그 기준과 방법을 정
한뒤 금년중에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장은 내년부터는 다른 채소
와 과일 등에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농
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는 단순히 제품의 산지, 품종, 등급, 무게만을
입증하는 사실증명에 그쳤으나 앞으로 저공해품질인증제가 적용될 경우
품질과 가격면에서 차별화해 유기농법을 이용한 작물재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저공해 농산물임을 입증하는 품질인
증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과 환경단체에서 임의대로 무공해 농산물이란 표시를 하고 과
대선전을 해온데 따른 것이다. 잠정적으로 농산물검사소가 규정한 유기농
법이란 3년간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하며, 비닐하우스등 시설재배는 제외된다. 이와함께 농산
물검사소는 앞으로 검사기능을 강화, 검사요원이 대상농경지를 직접 검사
하며 출하직전의 농산물에 농약을 사용했는지 다시 확인하는등 농산물 유
통관리까지 검사를 확대, 인증품을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성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