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2백24개 업종중 탄광업,다방업,병
원업,공인회계사업,종합무역업 등 1백32개 업종이 오는 97년까지 단
계적으로 개방된다. 또 이미 투자자유화는 되어있으나 내국업체와의 합
작이 의무화되어있는 50개업종중 청주제조업,곡물제분업 등 43개 업종
도 이 기간중 합작의무가 없어진다.이에따라 투자제한업종 등 은행업 등
92개(불허 76개,부분허용 16개) 업종은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하
거나 98년이후로 개방이 유보되며 외국인투자자유화율은 올해 83%에서
97년 93.6%선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재무부에서
외자도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예시제를
확정,발표했다. 연도별 개방계획을 보면 오는 7
월1일부터는 양봉업,무연탄채굴업,중고서적산매업,포터,상업연구기관,옥외
광고업,실내수영장업 등 16개 업종이 개방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건
축물자영건설업,주택도급건설업,도로건설 및 포장공사업,채소산매업,다방,
시내여객운송업,주차장운영업,부가통신업,일반영화제작업,이용 및 미용업,
결혼상담업 등 40개 업종이 개방된다. 또 95년 1월부터는 과실생
산업,과실 및 채소도매업,과실-의약품-화장품-액체연료-가스연료-서적
및 신문산매업,화물운송대형업,사진촬영업,전문강습소,일반병원 및 의원,
치과병원 및 의원,한방병원,조산소 등 35개 업종이,96년 1월부터는
전기-통신공사업,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업,일반강습소 등 46개 업종,
그리고 97년 1월부터는 낙농업,종합무역업,고기산매없,신용카드업,유선
방송업 등 36개 업종이 각각 개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