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9일 한국화약(주) 창원공장
노조지부장 전계연씨(경남 창원시 내동아파트)가 창원 병무지청장을 상
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방산업체 노조전임자도 특례
보충역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전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
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9일 한국화약(주) 창원공장
노조지부장 전계연씨(경남 창원시 내동아파트)가 창원 병무지청장을 상
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방산업체 노조전임자도 특례
보충역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전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