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기준 월5천원선 규격봉지만 사용 내년 6월부터는 종량제의 도
입에 따라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20ℓ규격의 정해진 재생비닐봉지
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 쓰레기처리비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환경
처는 17일 일반폐기물 수수료 제도 개선안 을 마련, 현재 재산세나
건물면적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쓰레기량에 따라
부과하기로 하고, 그 시행방법으로 동사무소나 슈퍼에서 위탁판매하는 2
0ℓ규격의 재생비닐봉지를 사용한 쓰레기만 처리하기로 했다. 쓰레기처리
제도가 바뀌면 현재 20평 규모의 아파트에 사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쓰레기수거료가 1천3백원선에서 5천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
박종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