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91년3월의 팔당대교 붕괴사고는 부실시공에 의해 야기
된 것인데도 경기도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
다고 17일 밝혔다.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저가입찰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공사비 2백25억원의 팔당대교 건설공사시 시공자인
유원건설이 예정가의 80.4%에 낙찰한 뒤 구조물공사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고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부실시공해 91년3월26일 가설구조물이
붕괴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감사원은 이에따라 부실시공자인 유원
건설과 시공감리를 부실하게 한 (주)삼우기술단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
재조치를 취하도록 건설부에 통보했다. 또 팔당대교 붕괴사고가 돌풍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과 감독책임등을 물어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강내균서기관 등 관련공무원 3명을 해임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이번 특감에서 시공감독부적정,금품수수 등 35건
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29명의 공무원을 징계 및 문책토록 요구
하고 19개 건설 및 용역업체들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토록 관계기관에 요
구했다. 한편 유원건설측은 "지난 91년 대한토목학회의 분석결과 팔
당대교 붕괴원인은 강한 돌풍에 의한 것으로 결론났었다"고 주장했다.<
강효상기자> 강효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