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유보 군사법원 독립등 개선안 속보= 국방부 소속 군 법
무관 20여명이 군사법원의 독립 등 군 사법제도의 개선을 요구(본보
11일자 31면 보도)하는 건의서를 제출, 권영해국방부장관이 공식 접
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방부 고위 소식통은 "국방부 법무관리
관실, 검찰부, 군사법원에서 근무하는 위관-영관급 법무관 일동 명의로
된 이 건의서가 국방부 청사내 건의함 에서 12일 오후 발견돼 권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법무관들은 당초 이 건의서를 권장관에
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이같은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한 국방부 수뇌부
가 이들을 내사하면서 건의서 제출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바람에 건의함
을 통한 전달방식을택한것으로알려졌다. 권장관은 아직 이 건의서에 대
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관들은 건의서
에서 현행 군 사법제도의 모순때문에 60만 군 특히 사병들이 인권사각
지대에 놓여 있으며 법에 정한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해-공군 장성들에 대한 인사비리 수사가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전제
, 군 사법권 독립을 저해해 온 관할관 제도 의 폐지 사건인지와
수사과정, 구속영장 발부여부, 기소여부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사
전 결재제도 의 대폭 개선 군사법원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방준식-유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