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정부에 무효화 호소 진정 농가에 영지버섯 특허 비상 이
걸렸다. 지난달24일 경기도여주군에서 한약재인 영지버섯을 재배하는 김
모씨(28) 집에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 수사관 2명이 들이닥친 것이
그 시발. 수사관들은 김씨에게 88년 이한식씨(51.광림미생물 대표
)가 실용신안권을 따낸 버섯용 원목포트 를 무단 사용해온 사실을
추궁했다. 영지버섯 재배에는 두가지 방식이 알려져있다. 직경 20
㎝의 참나무 원목을 20㎝ 길이로 자른 뒤 자른면에 씨격인종균을 발라
발아시키는 단계까지는 공통이다. 이 자른 원목을 포개 기르는 것이
속칭 샌드위치 방식, 하나씩 개별 비닐 주머니에 넣어 기르는 것이
포트 방식이다. 후자가 원료격인 종균이 적게 들고 관리가 쉬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김씨는 이 포트 법을 특허료 없이 사
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경기도 여주와 이천 등지의 재
배농가에 이 사실이 쫙 퍼졌다. 이어 김씨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올
한해의 사용료로 2천여만원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위기감
을 느낀 농민들은 5일후 특허의 무효화 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정부에
냈다. 이경우씨(42.경기도 여주군 대신면)는 "특허 사용료까지 물
고나면 우리손에 남는 게 한푼도 없다"며 " 모내기 도 특허료내고 해
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이에대해 특허권자인 이씨는 "87년 특허
출원 때부터 이미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포트 법을 가르쳐주었다"며
그러다 어깨너머로 배운 농민들이 자신의 허락없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대리인 김영철변호사(39)도 "농민들이 다수라는 힘으
로 이씨가 평생 걸려 창안해낸 특허를 공짜로 쓰려 한다"며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허청 농림수산과는 "농
민들이 87년 이전에도 포트 법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모를까, 등록된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함부로 무효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영지버섯 재배법 특허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손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