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따랐을뿐 불이익 부당" 주장 감사원이 한국군 전력증강사업(
일명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24개 사항의 하자를 적발, 국
방부 관계 실무책임자들에게 확인서 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계자들이 이
에 반발, 거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한달여간의 율곡사업 감사에서 K1 전차 포수조준경 사업
을 비롯한 육상무기사업, 아파치와 코브라 등 공격용헬기 사업을 비롯한
항공 무기, 한국형 구축함사업을 비롯한 해상무기사업 등 80년대 중
반 이후 추진된 율곡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집행과 무기체계선정, 도입선
결정, 절충교역조건결정과정 등에서 모두 24개 사항의 하자를 적발했
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해당 무기체계 도입결정과정에 참여
했거나 현재 책임자로 있는 과장급(서기관 또는 대령급)들에게 감사원의
적발사항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쓰도록 요구했으나 24개 적발사항 책임
자 가운데 상당수가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2일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던 국방부 실지감사가 지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국방부의 한 당사자는 "우리는 상부
의 지시와 절차에 따라 법규가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책임관으로서의 재
량권을 발휘해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최종 결정한 사람들은 놔둔채 실
무책임자의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확인서를 쓰라는 것
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전직 국방 고위 간부
들의 뇌물수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제5국의 비리추적 감사와 제2국의
실지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가 확인서를 쓰게 될 경우 마치
실무자들까지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큰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방부 실무책임자들은 확
인서제출을 거부했는데도 감사원이 유죄 판정할 경우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준식-강효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