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9일, 법정관리로 넘어간 (주)한양의 배종
렬회장을 구속키로 한 것과 관련, "이는 기업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문제를 야기시킨 데 대해 경영에 참여한 소유주에게 직
접 경영의 책임을 묻고 경종을 울린 케이스"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그간 기업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대개 대표이사 사장만 구속하고 소
유주는 처벌해 오지 않았으나, 그 때문에 소유주들이 회장 제도를 만
들어 책임을 회피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소유
주에게 경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경영에 참여한 소유주에게는 경
영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배회장 구속 방침은 새
정부가 그간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조해왔다는 점과 관련,
주목된다. 김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