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거산기자" 속보=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는 7일 현대정공 노조
원들이 김동섭위원장의 단체협약 직권조인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노조에 공문을 보내 김위원장의 행위는 유효하다고 유권해석했다
. 이에 따라 현대정공 노조비대위측이 직권조인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수 없게 돼 노조측의 대응이 주목
되는 등 현대정공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공문
에서 "노조대표는 단체교섭및 협약체결의 권한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권조인된 임금협약서는 유효하다"며 "노조가 직권조인을 이유로 정상
조업에 임하지 않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