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 25~30%로 빠르면 내년중 대규모기업집단은 기업소유주에
게 대여금과 가지급금을 줄 수 없게된다. 또 출자총액한도가 순자산의
25~30%(현행 40%)로 추가인하되며,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는 더욱 축소된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 상호출자 규제 등의 제한을 받는 재벌기업으로 올해는 현
대 삼성 대우 등 30개그룹이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
은 내용의 공정경쟁질서의 정착과 기업경영혁신부문 신경제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의 우선주 발행한도가 95년에
는 상법상의 한도인 총발행주식의 25%(현행 50%)로 축소되며, 연
결재무제표 작성의무법인이 현행 상장법인에서 내년에는 모든 외부감사대상
법인(자산총액 60억원이상)으로 확대되고, 96~97년에는 대규모 기
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된다. 공정위는 재벌그룹의 대주주
등이 회사돈을 빌려 유상증자와 신주인수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부실계열회
사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을 30대 대
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내년중 만들기로 했다. 관
련기사 6면 이에 따라 이들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소유주나 친
인척,임원에게 대여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른 계열회사에도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금을 줄 수 없다. 3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
사간 채무보증 규모도 96년3월까지 자기자본의 2백%로 축소하고 경제
력 집중및 소유분산 정도 등을 감안해 추가인하를 검토하며,지난해 4월
말 현재 28.8%인 타회사 출자비율을 25~30% 수준으로 추가인하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방지를 위해 현재 자산총액기준으로 정하는 30대 기업집단 선정기준에
계열회사수,소유분산 정도를 추가하고,현행 자산재평가제도는 폐지키로
했다.또한 30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공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비공
개 등록법인 20개사를 증시여건이 허락하는대로 공개를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