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일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피라미드식 판매업체
의 실태파악에 나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토
록 전국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서울관악경찰서는 2일 피라
미드식 자석요 판매회사인 (주)숭민(전 산융산업)으로부터 자석요를 공
급받아 피라미드식 판매방식으로 6억5천여만원어치의 자석침구류 등을 팔
아온 혐의로 필광주식회사 공동대표 김시영(33.인천시 남구 간석동)-
김강현씨(33. 인천시 서구 성남동 ) 등 3명을 구속하고, 이희삼씨
를 수배했다. 김씨 등은 92년 12월1일 서울 관악구 봉천11동
낙성빌딩5층에 필광주식회사를 공동설립한 뒤 (주)숭민으로부터 자석침구
류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장-국장-사장형태의 피라미드식 판매조직
을 만든 뒤 국장에게는 물건대금의 25%를, 사장에게는 판매대금의 2
0%를 이익금으로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또 실장과 국
장-사장이 판매한 물품판매대금의 6%를 이익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
졌다고 경찰은 말했다. 서울 경찰청 강력과도 피라미드판매조직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서 (주)숭민산업과 하부판매총판회사인 (주)화령무역-(
주)태광 등 서울시내 6개회사 임직원 1백17명을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숭민대표 이광남씨(51), (주)화령 사장 송병
문씨(28) 등 6명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지검 남명현검사는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토록
했다. 경찰은 연행자 가운데 2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회사들이 판매원의 이탈을 막기위해 판매원을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
해서도 아울러 수사하는 한편, 국내최대의 피라미드판매조직인 (주)숭민
의 불법여부를 철저히 가린 뒤 다른 피라미드조직에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원석-홍석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