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 여성클럽 한국연맹 토론회/"가사등 재산기여 인정돼야"
제몫찾기 여성계 연대 추진 부부간 증여세,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공
제한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여성계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결혼후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노력의 결실이므로 부부간 증여-상속세를 폐지해
야 한다는 것은 89년말 민법 중 친족-상속편(가족법)개정후 여성계가
본격논의했던 주장이다. 그러나 90년 공제한도를 조정하는 선에서
세법이 개정된후 주춤했다가 새정부 출범후 다시 논의가 일고있는 것이다
. 전문직업여성클럽 한국연맹(회장 홍연숙)은 지난달 11일 새서울
클럽 월례회에서 부부간 증여세 무엇이 문제인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부부간 증여세폐지를 위해 여성계의 힘을 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강기원씨(여성변호사회 회장)는 "개정가
족법이 전업주부가 가사노동, 자녀교육 등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을
인정한 만큼 증여세 감면으로 부부가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해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여성세무사회의 이양자씨는 "부부 별
산제하에서 증여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법의 형평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1천5백만원+(결혼연수 1백만원)으로 돼있는 공제
한도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씨는 "연간 가사노동 가치를
파출부임금만으로 대체해봐도 6백만원은 넘는다"며 공제한도를 적어도
1천5백만원+(결혼연수 6백만원)이상은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세법개
정을 앞두고 여성계의 제몫찾기 요구와 새정부의 불로소득에 중과세한다는
원칙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선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