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소 근로자 조합원자격 인정도 노동부는 해고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중일때는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휴일,시간외 근로가 중복될 경우 현
행 2백50%의 임금을 주도록 한 것을 고쳐 3백%의 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노동부는 20일 그동안 대법원 판례와 달리 논란을 빚어온
노동부지침 17가지중 9개는 판례의 취지와 맞게 고치고 6개사항은 개
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되 식비,교통비,가족수당 등 생
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임금 지급기준을 마련,일선 노동
관서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또 퇴직금 산정때 71년이후의 군복무 기
간은 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며 사원들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
경된 퇴직금제도는 당해연도 이후 입사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그러나 각종 수당 등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월 평균 근로시간
산정방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대법원 판례와 비교해 신중히 검토,처리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