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9년 12.12사태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보좌관이었던
김광해씨(51.예비역 중령.월간 교통저널 발행인)는 19일 "12.1
2사태는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9사단장이 정권찬탈을 공모한 하극
상 사건으로 내란죄 및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이와는 별도로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12.12당시 육본 작전참모부장 하소곤소장이 육본에서
수경사로 대피했으나,수경사 헌병단 대대장 신모중령의 지시를 받은 헌
병단 중대장 한모대위가 쏜 총에 가슴을 맞아 사경에 헤매다 강제전역됐
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