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유용 소령1명 구속-대령2명 조사 공군은 19일 창군 이후 계
속돼온 장교부인회의 활동을 전면중단시키고 장교 및 부인들의 개인용무에
의한 참모총장 공관출입도 일체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공군의 이같은
조치는 장교부인회의 활동이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그동안 진급
및 보직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은 데 따
른 것이다. 공군은 잘못된 관행과 인사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한 공사25기에서부터 28기까지의 기별 영관장교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이달초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참모부장 및 법무감 등을
위원으로 하는 대책위를 구성해 그 첫 조치로 이같은 결정을 했다.
공군은 이와함께 비리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자체감찰을 벌여 공군회
관의 수익금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공군회관 관리장교 정윤창소령(공사
32기)을 구속하고 현재 공군본부 예산처장 우모대령 등 대령 2명을
소환해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