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정당-정자법 개정안 제출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5일
정당설립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냈다. 선관위는 또 정당간에 정치자금 조달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는
현행법을 고치고 정치자금 모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 정
치자금법 개정시안도 함께 제출했다. 선관위의 정치자
금법 개정시안은 정치자금 조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에도 지정기탁을 허용하고,지정기탁금중 25%는 국고보조금 배분비
율에 따라 다른 정당에도 배분토록 했다. 또 국회 교섭단체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정당의 지구당에 대한 후원회 구성을 허용토록 했다.
이밖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후원회 회원 등의 기부시 1백
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할 수 없도록 못박고,후원회 회원수도 중앙당 2
천명,지구당 3백명으로 대폭 늘리도록 했다. 또 광고모금은 한도를 1
천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정당과 후원회의 회계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토록 했다. 이와함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지출,경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선관위에 신고된 정당과 후원회의 재산,정치자금,수입-지출에 대해 3
년간 열람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