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이통 선정 연기 시사 국회는 14일 법사 재무 국방 교체위
등 10개 상위를 속개,12.12사태,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문제
등을 추궁했다. 법사위에서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12.
12사태 관련자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은 수사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관련사건들을 서울지검에서 병합수사
토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12.12사태는
군대내의 단순한 하극상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으로 연결된 사안"이라
며 주도자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
다. 그는 또 김동진 육군 참모총장의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를
묻는 물음에 "당시 연대장 신분으로 진압작전에 참여했으나 지휘관 신분
으로 명령에 따르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동윤 체신부장관
은 제2이동통신 사업과 관련,"사업자는 기술방식이 결정된 후 그 선정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선정시기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
는 "이동통신의 기술방식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할시 여부는 국내기술의
상용화시기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법사위에서 야당의원
들은 "12.12사태 주모자들은 군령을 위반한 반국가행위자들이며 군통
수권자도 하극상이라고 규정한 만큼 의법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국방위
의 안기부 감사에서 권노갑의원 등 민주당의원들은 "대선당시 간첩단사건
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밝히고 당시 정치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언
론에 정보를 흘렸는데 누가 어떻게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제2이동통신사업의 의혹 해소를
위해 연합컨소시엄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주장하고 디지털방식으로의 전환
도 요구했다. 한화갑의원(민주)은 한국통신의 전화기본료 폐지를 촉구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