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초부터 학부모 소환/채점착오-시효완료 등 천3백70명은 제외
대검 형사부(김규한검사장)는 11일 교육부가 공개한 대입 부정합격생
1천4백12명의 명단을 정밀검토한 결과 수험생의 답안지를 교체한 서울
여대 합격생 3명을 비롯,9개 대학 42명을 일단 수사대상으로 확정했
다. 검찰은 다음주초쯤부터 관련 학부모와 학교관계자들을 소환,구체적
인 부정입학 유형 및 수법 등을 조사한뒤 최종 사법처리 대상자를 결정
할 방침이다. 검찰이 밝힌 수사대상자 42명은 연세대(지망학과 정
정) 6명 한양대(지망학과 정정 및 교수자녀 특혜입학) 9명 국민
대(실기점수 상향조작) 12명 서울여대(답안지 교체) 3명 경원대
(점수조작으로 편입학) 3명 광운대(교직원자녀 특혜입학) 3명 상
지대(구술시험 채점표 정정) 2명 이화여대(외교관자녀 부적격 선발)
2명 등이다. 검찰은 교육부가 발표한 1천4백12명 가운데 단순
채점착오 3백43명 공소시효 완료 5백41명 이미 사법처리된 4
백76명 이중국적자의 정원외입학 10명 등 1천3백70명은 행정조치
할 사안이어서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최형
우의원의 아들(경원대)의 경우 답안지를 고쳐 점수를 상향조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학 사정단계에서 채점교수들에 의해 적발돼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영식 전
교육부장관의 아들(고려대),조진형 민자당의원의 아들(건국대),백상승
전 서울부시장의 딸(건국대) 등이 관련된 사건은 이미 사법처리가 끝
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