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세금추징-금융제재/비리 인-허가 적발 취소 정부는 앞으로 여
나갈 사회지도층 비리 척결과 민생 사정 과정에서 적발되는 불법 이익
취득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불법취득 재산의 환수 등 가능
한 모든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의 한 사정관계자는 9일,"각종 불법행위나 수단으로 재산을 취득-축적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외에도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철저히 환
수하기 위해 몰수 떠는 세금 추징의 조치와 함께 세무조사도 의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히고,
아울러 각종 인-허가에서 비리가 적발되면 인-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조
치를 취해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여지를 철저히 차단
하고 공직자 매수나 납품-하도급 비리 등 부정부패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통보하여 금융제재와 행정제재를 병행토록 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범법 사실에 대한 사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이처럼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제재를 적극 병행함으로써,
앞으로 더이상 불법이득이 생겨날 수 없다는 정의로운 사회정신을 드높이
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