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청와대 김영수 민정수석비서관 주재로 사정협의회를 갖고,
앞으로의 사정방향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윗물맑기 차원의 고위공직
자 대상 사정을 계속하되 동시에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 사회지도층의 각
종 비리 등 좀 더 국민생활에 밀접된 민생사정 에 치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세청은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검찰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사회지도층에 해당되는 인사들의
비리수사에 중점 두기로 했다. 정부가 사회지도층 비리 로 지목하고
있는 사정대상은 악성 탈세,재산해외도피,부동산 투기,불법 호화생활
등 상규를 벗어난 반윤리적 행위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종의
불법 축재행위 공직자 매수,기업 비밀누설,납품-하도급 관련 직위이
용 비리 등이다. 정부는 또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구조적-고질적
비리 16개 분야를 추출,중점 단속키로 했는데,대상분야는 인사 건축
토지 공사 보건-환경 교통 소방 노동 수사 세무 교육 병무 금융 법
조주변 납품 사이비언론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퇴폐-과소비 조장업소
의 탈세,조합의 착취,불요불급품 위법수입 행위 등도 집중 단속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