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내부감찰 강화 및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규제,법관
임관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법부 자체 개혁안을 마련,5
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법원 행정처(처장 안우만대법관)은 이같은 개
혁안을 김덕주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주초까지 확정한뒤 곧바로 긴
급 법원장 회의를 소집,전국 법원에 시달할 방침이다. 개혁안에 따르
면 등기소 비리 등 고질적인 법원 주변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우선 현재 부이사관 등 일반 직원으로 구성된 감사관실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격상시키고 감사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법원의 자체
감사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 행정처는 또 재판을 둘러싼
전관예우 등의 잡음과 비리소지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 및 검사의 판사
실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법원내부 민주화와 재
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법연수원 수료후 일정기간을 판사로 근무한
뒤에 정식판사로 임관하는 방안,지방법원별로 법관을 선발 임용하는 방
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