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참석 입장설명 기회도 시-도,시-군-구 민원실을 1차례만 방문
하면 공무원들이 자료확인이나 다른 부서와의 업무협조 등 모든 절차를
알아서 처리해주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가 오는 5월10일부터 전국
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행정 쇄신대책을 수립,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일선 행정기관은
이에따라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담당과와 담당공무원을 자정하고 담당과장
은 48시간이내에 관련부서 담당계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 회의를 열어
부서별 소관사항을 한꺼번에 심사,처리방향을 협의하게 된다. 이 회의에
는 민원인이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으며,실무종합 회
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 로 판정된 민원은 민원 1회방문 처리심의위원
회에서 반드시 재심의토록 했다. 담당과는 또 최종 심의결과를 민원인들
에게 알려주는 것은 물론,일정간격으로 민원의 처리상태를 알려주는 중간
통보제를 실시키로 했다. 내무부는 1회방문 처리제가 실시되면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28일로 줄어들어 연 9천억원의 경제-사회적 비용이 절
감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