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인사비리로 국방장관 경고 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의 인시비
리는 91년초 군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져 당시 국방부장관의 경고를 받았
으며 이로 인해 김 전 총장은 그해 6월 정기인사권까지 박탈당했던 것
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김 전 총장의 부인 신영자씨에게 진급
후 1억원을 건네준 이의근제독(46.합참 전력기획부 1차장)이 27일
본사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폭로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이 제
독은 "김 전 총장의 인사권이 박탈됨에 따라 해군의 91년 6월 정기
인사는 3개월이나 연기된 후 김씨의 후임자가 부임한 9월에 이뤄졌다"
며 "당시 김씨 문제를 법에 의해 처리했다면 오늘 이런일은 없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독은 "해군인사 비리는 부인의 영향을 받은
참모총장이 진급 심사위원장에게 누구누구를 진급시키라고 지시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말하고 "제독,또는 영관급 장교부인 가운데 참모총장 부인
과 친한 사람들이 인사철만 되면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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