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정무 제2장관실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민
법 중 친족-상속에 관한 법률(통칭 가족법)의 일부 개정이 주요 사안
으로 올라,89년 미진한 과제를 남긴 채 개정됐던 가족법이 가까운 시
일안에 다시 개정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9년 개정때 유림
등 보수세력의 반대에 밀려 양보해야했던 항목은 동성동본 금혼제와 호주
제 폐지. 정무 2장관실은 이날 보고에서 현행 가족법이 급변하는 사
회의 관습과 생활양태를 소화하는데 무리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
다 고 지적했다. 현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성동본 금혼의 경우
가 대표적인 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미 친족간 결혼 금지 조항에
서 8촌이내의 친족간 결혼을 금하고 있으므로, 따로 동성동본 금혼제를
둘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동성동본 금혼제는 남성쪽 혈통만 따지는
가부장제의 전통에서 나온 관습일뿐, 생리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는 것
이 의학계의 의견이다. 지난번 개정 때 호주의 권리와 책임이 거의
없어져 껍데기만 남은 호주제도는 아예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여
성계의 의견. 여자가 결혼하면 무조건 남편 호적에 입적하게하는 등 국
가가 남녀 차별을 공인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이날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은 "여성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빠
른 시일안에 구체적인 개선점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가족법 개정은 대통
령 선거때 민자당이 공약사항으로 여성계에 개정을 약속해놓았다고 정부와
여성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대통령은 "우선 법과 제도를
고쳐야 관행도 개선된다"며 임기중 남녀 차별법-제도를 고치겠다고 공약
했다. 이선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