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 확인만으로 앞으로 객관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인정되는
법인은 현지확인없이 서면 확인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
록 하겠다고 11일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 허연도 직세국장은 "신
설법인 납세편의를 돕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교부절차
를 개정키로 했다"며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개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제조업 등 법인에 대해서는 신청내용을 현지 확인하지 않고도 신청서류
확인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서면확
인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법인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공장설립신고를 한 법인
법령에 따라 사업허가나 인가를 받은 법인 주식을 공개모집해 설립한
법인 과점주주가 있거나 자본금 규모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등록서류를 제출하면 현지확인을 하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