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과거 안기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본
격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송종의 서울지검장은 이날 "그동안 안기부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몇년째 수
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서울지검
에 계류중인 안기부 관련 고소-고발사건은 89년 민족미술운동 전국연합
공동의장인 홍성담씨 등 2명이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며 낸 고소사건,사노맹사건의 박노해씨가 자신의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
와 동거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고소사건,작년 민중당 대표 김
락중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를 이유로 대한변협이 고발한 사건 등 모
두 1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