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동원 절대농지 사들여/도시계획 건물 철거연기도/박구일의원 민주
당 강희찬의원이 89년 6월 위장전입 수법을 통해 경기도 평택군 안중
면 용성리 일대 농지 5필지 1천5백평(시가 5억여원)을 불법매입,사
실상 땅투기를 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국민당 박구일의원도 해병대
사령관직을 그만둔 직후 편법으로 절대농지를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또 현직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인 작년 9월 도시계획에 편입돼
보상금까지 받은 자신 소유 건물 일부에 대한 개발 사업 연기를 구청
측으로부터 받아내 압력을 넣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있다. 강
의원은 농지를 매입할경우,해당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하는 규정
에 저촉되지 않도록 땅을 사기 2주전인 89년 5월 21일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 석촌동 266의7에서 용성리 65의1로 옮긴 뒤 90년
3월7일 다시 서울 집으로 전출했었다. 강 의원이 매입한 땅은 수원과
아산만을 잇는 43번국도변에 위치,서해안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이 한
창인 곳이다. 강 의원은 이 땅을 1억1천여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시
가는 5억여원을 호가하고 있다. 전북 군산의 전답 등 총2천7백80
평의 절대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박 의원 89년 퇴역 직후 자신은 서울
에 거주하면서도 충남 서산시 수석동 809번지의 절대농지인 논 3백6
7평(공시지가 6천7백여만원)을 매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부인은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당시 동서가 소송을 통해 사들인 것으로 안
다"고 밝혀 박 의원과 동서가 땅주인과 서로 짜고 소송을 통해 편법매
입 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은 또한 자신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62의17번지 상가건물중 약 6평이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대상이
되자,작년 9월 일단 해당부분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2억1천1백만원
을 서울시로 부터 받고도 철거를 2년간 연기해줄 것을 구청에 요청,도
시계획 실행을 유보받았다. 이곳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편입된 이 지역
땅 중 유독 박 의원 건물만 실행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당초 도시
계획은 69년에 확정된 것으로 박 의원은 군 복무중인 도시계획에 건물
일부가 저촉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건물을 불법건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