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방위 및 병역특례제도의 폐지와 신체등급-병역처분 형
태의 재조정,사회지도층 자제의 특별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병무행정 쇄
신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선 현역-방위-병역특례자-면제 등으로
나뉘어져있는 현재의 병역처분 형태중 방위와 병역특례자를 없애고 대신
이에 해당하는 인력을 치안보조(방범),소방,공해방지,산림감시분야 등
의 사회봉사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선 빠르면 4월에 공청회를 열어 복무기간 등에 대한 여
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문 징병검사 군의관제도도 도입,각
부대에서 군의관을 차출해 신체검사에 동원하던 현 제도를 고쳐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운동선수,
연예인 등을 사회관심대상 인원으로 분류,징병검사를 받을 때부터 특별관
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