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외국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조기 교육 대상자로 추천을
받았더라도 15세이상이면 유학을 갈 수 없도록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부모를
따라 외국에서 3년이상 학교에 다니다 귀국한 경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상급학교에 유학자격을 주던 것을 3학년도 이상 으
로 바꿔 외국과의 학제 차이를 이용한 편법유학을 막기로 했다. 교육
부는 또 국비유학생 자격 범위를 늘려 독학에의한 학위 취득자와 대학학
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