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단체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민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 외부
의 기부금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14일,현재 14.1%에 불과한 전
국 국민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 실시율을 96년말까지 1백%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 아래,급식시설 설치비 등 필요한 경비를 각 학교가 후원
회를 자체조직해 지원받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학교급식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끝내고 오는 4월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지금
까지는 학교당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급식시설비를 학부모 등이 지원
하고 싶어도 불법 기부행위가 되는 바람에,절대 다수의 학교들이 한정된
정부 예산에만 기대야 했다. 교육부는 또 급식시설을 따로 설치하기
어려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에 대해선는 공동급식 차량구입을 지원하
는 한편,일단 급식시설을 갖추는 학교에 대해서는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의 인건비와 연료비를 보조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혜택은 전국 7천3백76개교 가운데 20.9%인 1천5백42개교,학
생수 대비로는 4백56만여명중 14.1%인 64만여명만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