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후보지 땅값 오를때 사/김 부장 "누나 재산은 나와 무관"
박양실 보사부장관의 자녀가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김덕 신임 안기부장의 부인 박은혜씨(52)도 위장전
입으로 절대농지를 사들인 사실이 본사 취재팀에 의해 6일 확인됐다.
본사 취재팀의 조사결과 김 부장의 부인 박씨는 87년11월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19의 4일대밭 4백평을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
서 주민등록만 옮겨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기도 시흥군 과천
면 별양리 24의 2에서 거주하던 박씨는 그해 8월28일 혼자서 용인
군 구성면 마북리 16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1월 18일 다시 주민등
록지를 과천집으로 옮겼다. 현행법상 농지는 외지인의 투기를 막기 위
해 매입한뒤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북리 주민
들은 "87년 당시 이곳에 골프장 건설계획이 전해지면서 투기바람이 불
어 땅 값이 평당 5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91년 계획이 백지화되는 바
람에 떨어져 지금은 20만원선"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 북제주군청
대장에는 김 부장의 누나와 처남이 공동명의로 79년 4월 한림읍 협
재리 2716~2725일대 임야 5천5백97평을 오현학원 측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기재돼있어 김 부장 부부 각 자신의 친누나와 오빠이름을
빌려 부동산투기를 한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편
김 부장은 자신의 개포동 아파트 외에 경북 구미시 지산동 임야 4만여
평(시가 3억원)을 81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김 부
장은 "누나의 재산은 나와 무관하며 알수도 없는 일"이라며 "내 소유
의 경북 구미시 지산동일대 임야 4만평도 조상의 묘가 있는 서산으로
아버님 명의로 돼 있던것을 82년 임시조치법에 의해 물려받았다"고 말
했다. 그는 또 "부인명의의 경기 용인군 마북리의 밭 4백평은 시가
5천만원이며 그나마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