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장기공여 경우에만 시행 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유)는
4일 오전 뇌사에 관한 선언 선포식을 갖고 뇌사를 공식 인정했다
. 의협은 뇌사인정에 필요한 뇌사판정기준 도 제정했다. 이로써 뇌사
는 법적 인정절차만 남겨 놓았을 뿐 공식적인 의료윤리로 자리를 잡게
됐다. 의협은 이날 선언서에서 사망은 심폐기능의 정지인 심폐사 또
는 전뇌기능의 소실인 뇌사로써 판단한다 고 규정했다. 다만 뇌사의
판정은 생명존엄성을 훼손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행위의 중단,또는 새로운
생명을 재창조하는 장기공여의 경우에만 시행한다 고 한정함으로써 뇌사
의 제한적 적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뇌사판정 의료기관이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심사와 인준을 의협이 하도록 했으며
사후 판정내용도 의협이 확인하도록 규정,뇌사판정에 대한 의협의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선포된 뇌사판정 기준은 원인질환이 확정돼 있
고 치료가능성이 없는 기질적 뇌병변이 있을 때 깊은 혼수상태로 자발
호흡이 없고 치료가 가능한 급성 약물 중독이나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의 증거가 없을 것 저체온(직장온도 32도C 이하)이나 쇼크상태
가 아닐것 등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으로 양쪽
눈동공의 확대 고정 뇌간반사의 완전 소실 무호흡검사 등을 실시하
고,이를 6시간 뒤 재확인한후 최종 판정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