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국
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피고인(58
)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
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
해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망을 구축하는 등 국기를 흔드는
중죄를 범하고도 법정에서 조차 김일성을 찬양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
이지 않아 극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1시간에 걸친
최후진술을 끝내며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죽음을 요구하는 비극
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피고인은 남파간첩으
로부터 미화 2백10만달러(16억원)를 공작금으로 받아 지난 14대
총선당시 민중당 후보 18명에게 선거자금으로 7천3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 간첩망을 구축해온 혐의로 작년 9월 구
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