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졸속수사로 무고한 시민이 1개월간 구속됐다가 진범의 체포로
무혐의처리된 사실이 30일 밝혀졌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작년 1
1월14일 유택홍씨(23.미용사.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알리바이 주장
을 묵살하고 유씨를 차량절도 혐의로 구속한 뒤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못
해 같은해 12월13일 구속만기로 기소중지처리 했다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서 승용차를 훔치다 검거된 전달영씨(20.다방종업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가 진범임이 드러나자,유씨를 26일 무혐의 처
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