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식 반입 웃돈얹어 되팔기도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10개월간의 옥살이를 하고 지난해 말 출소한 황모씨(35)는 교도소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중 가장 별난게 담배 암거래라고 했다. "10만
~20만원만 있으면 언제든지 개한섬 은 손에 쥘 수 있었고 이를 동
료 재소자에게 2~3배의 값에 되파는 담배장사 재소자도 있었다." 담
배 한갑은 개한섬 ,담배꽁초는 개꼬리 . 법무부가 구치소 부조리
척결의 방안으로 재소자들의 흡연허용을 검토키로 하면서 이런 은어들과
함께 교도소내 담배거래를 둘러싼 말들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교
도관 김모씨는 몇해전 재소자에게 1백10만원을 받고 솔담배 4갑을 건
네준 사실이 밝혀져 쇠고랑을 찼으며,전주교도소 탈옥범인 최정석은 90
년말 "담배장사로 교도소에서 1백만원을 벌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교도소 안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서방파 두목 김태촌의
운전사로 일했던 구모씨는 "김의 부하들이 김에게 성격책을 차입하면서
책 내부를 면도칼로 사각형으로 오려내고 담배를 숨겼다"고 폭로했다.
물론 일부 극소수 교도관이기는 하나 이들의 묵인 내지 방조가 있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게 공공연한 비밀로 돼있다. 담배장사를 하다
적발된 한 교도관은 개비당 1만~2만원씩에 소매 하거나 출근때의 몸
수색을 피하려고 도시락에 담배를 넣어 들어가는 방법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금 지불수단은 재소자 가족들의 영치금을 주로 사용
한다. 담배 원매자들이 수단껏 판매자들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지불한다
는 것. 교도소측에는 사식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한 뒤 복잡한 절차를
거쳐 결제된다. 최근엔 현금인출 이 적발될 위험이 높아 영치금으로
옷가지와 음식 등을 사 교도소내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팔아 대금+α
를 챙기는 곱배기장사를 한다는 것이 출소자들의 증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