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기업영업 비밀등은 제외키로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행정정보 공개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오는 5월까지 법안의
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4일 총무처가 마련한 행정정보공개법 제
정방향 에 따르면 정보공개의 청구 주체는 내국인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대상 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한 문서와 도면,전산자료 등으
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국가안보 및 외교상 비밀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보호 관련정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된 법령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개방법은 청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면 공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 주기
로 했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거부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행정심판제도
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