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상군 위험할땐 취소할수도 "브뤼셀=AFP 연합 특약"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보스니아 공화국 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위반하는
비행기에 대한 강제집행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나토 관리들이 15일
밝혔다. 그러나 이 관리들은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엔평
화유지군 소속 지상병력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이 작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이같은 결정이 보스니아내의 모든 군
작전을 나토의 지휘하에 두려는 미국의 요구와 보스니아내의 지상병력을
유엔 지휘하에 두려는 프랑스의 주장이 절충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지난 10월 유엔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조치가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에 의해 수백차례 위반된데 대해 이를 방지할 강
제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곧 안보리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스니아에 지상군을 파견하고 있는 프랑스 등은 비행금지구역을 강제 집
행하려는 조치가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상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
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