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장-감정사-구청직원 등 셋구속 아파투 부지가격을 허위로 감
정,아파트 가격을 턱없이 높여 분양한 주택조합장,감정평가사,구청공무원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은 특수3부(김대웅부장-권영석검사)
는 7일 감정평가사와 구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분양가를 조작한 혐의
로 서울 연희동 연희1구역 재개발 조합아파트 조합장 하철수씨(56.서
울 서대문구 연희동 대림아파트)와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준 혐의로
감정평가사 김삼식씨(38.I공전 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뇌물은 받은 전 서울 서대문구청 주택과 직원 노경숙씨(47.
홍제3동 사무장)를 구속하고 박영변씨(39.전 서대문구청 주택과 직원
)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외에 무자격 세입자 17명에게 입주승
인을 받아 주겠다며 2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강화씨(54.
노래방 주인.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를 구속했다. 조합장 하씨는 9
1년 11월8일 서대문구 연희동 S다방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조합 아파
트의 부지 가격을 높게 감정해 달라며 감정평가사 김씨에게 46평형 아
파트 입주권 1장(1억원 상당)을 뇌물로 건네줬으며 김씨는 이에 따라
2백50만원인 평당가격을 상가 수준인 4백만원으로 감정해 주었다고
검찰은 말했다. 또 구청직원 노씨 등은 지난 6월 구청 주택과 사무실
에서 하씨로부터 각각 1천5백만원,3백만원을 받고 허위감정평가 사실을
눈감아 주고 무자격 세입자들에게도 분양승인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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